12월 6일,”중국지적재산권보”제2544기 제08면”이론시점”란에는 세인배길 창시자 겸 CEO 사지위, 세인배길 부능연구원 원장 설효위가 서명한 글”시장에 립각하여 고가치특허를 육성하자”는 글이 게재되였는데 현재 전문을 다음과 같이 전재한다.

본문 의 저자

셰즈웨이 세인베지 창업자 겸 CEO

설효위 세인배길부능연구원 원장

지적재산권리념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됨에 따라 혁신주체의 특허품질, 특허가치에 대한 중시정도가 날로 제고되고있다. 특히 고가치특허에 대한 육성사업은 이미 혁신주체의 지적재산권사업의 주요방향으로 되였다.각종 혁신주체는 이미 고가치특허를 육성하면 진정으로 경제효익을 가져오거나 경쟁우세를 구축할수 있으며 특허제도의”천재의 불에 리익의 기름을 붓는”응당한 의의에도 더욱 부합된다는것을 인식하였다.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혁신주체가 고가치특허육성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면으로는 고가치특허육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특허가 고가치특허에 속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고가치특허육성의 관건을 명확히 하고 관건고리를 잘하여 고가치특허육성의 성공을 확보해야 한다.

평판 기준을 명확히 하다.

현재 업계에서 비교적 인정받는 고가치 특허 평가 기준은 법적 가치, 기술 가치, 시장 가치 세 가지 차원에서 착수한다.그중 법률가치에는 권리안정성, 권리침해판정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기술가치에는 기술성숙도, 기술대체가능성 등이 포함된다.시장 가치는 시장의 현재 응용도, 미래 응용 시장 규모 등을 포함한다.진언하자면, 많은 지방에서 내놓은 고가치 특허 육성 지방 표준은 이를 기초로 최적화하여 수정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상술한 고가치 특허의 평가 기준은 결과에서 출발하여 어떤 특허가 고가치 특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반영하여 고가치 특허 개념의 외연을 구현한 것이 더 많다.이와 동시에 평가차원이 비교적 많아 고가치특허개념의 핵심을 틀어쥐기 어렵다.

사실 고가치 특허는’고가치’에 중점을 두고 특허의 가치는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데 있다.그러므로 고가치 특허 개념의 내포는 특허 배후에 대표되는 기술이 시장이나 산업에서의 가치 실현 정도와 특허 배후에 대표되는 기술이 관련 시장 참여 주체에 의해 현재와 미래에 채용되는 정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만약에 특허가 대표하는 기술이 시장 관련 참여 주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이 기술이 산업이나 기업에서 비교적 큰 가치를 가지면 이 특허는 고가치 특허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이런 평가 기준은 고가치 특허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기업 차원에서 고가치 특허는 시장 전망이 있는 기술을 겨냥하고 특허의 혁신성을 이용하여 기업 제품이 더욱 우수한 성능으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경쟁 우위를 형성하도록 한다.사회차원에서 각종 혁신주체는 고가치특허를 육성하고 나아가 경쟁우세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령역을 개척하며 새로운 업태를 형성하고 상호간에 량성경쟁을 해야만 전반 기술수준의 혁신발전을 추진할수 있다.

육성 경로를 탐색하다.

필자는 고가치 특허의 육성 경로에 대해 고품질 창조, 고품질 출원, 고표준 수권, 정확한 장기 배치, 정확한 정책 지원, 높은 수준의 선발과 평가 등 방면에서 착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배치 현황 분석, 이미 배치된 특허 조합 최적화, 미배치 방향 발굴과 육성, 특허 가치 평가 수권, 특허 운용 육성 강화 등 방면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고가치 특허 육성에 대해 먼저 특허가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효용은 그 법률상의 배타성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특허제품 생산, 사용, 판매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그러므로 고가치 특허 육성의 관건은 특허의 배타성을 잘 이용하여 경쟁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육성된 특허가 미래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에 착안하여 경쟁사의 기술이나 제품을 특허권 보호 범위 내에 떨어뜨려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나 제품에서 허가비를 받아 그 원가를 높여 기업이 시장에서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있다.례를 들면 통신령역의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는 바로 통신업경영주체가 상호련결과 소통에 기초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통신표준기술을 채용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참여주체에게 수권허가비를 수취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여 일종의 상업모식을 형성하였고 관련 표준필수특허도 고가치특허로 되였다.기타 산업이 아직 표준을 빌어 모든 관련 시장주체를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주체의 고가치특허육성은 여전히 관련 시장참여주체를 겨냥하고 미래에 널리 채용될 기술이나 제품을 포괄해야 하며 포괄면이 클수록 특허는 더욱 큰 가치를 산생할수 있다.

산업 차원에 초점을 맞추다

실천 중, 일부 기업의 특허 배치의 시선은 자신의 기술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고가치 특허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특허 배치가 단지 자신의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산업 사슬의 각도, 광범위한 시장을 향한 차원에서 배치하지 않아 경쟁 우위를 형성하게 한다.

필자는 혁신주체가 자신의 특허가치를 제고하고 경쟁우위를 형성해야 하며, 한편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시장상황 조사연구에 능숙하고 관련 참여자의 현재 제품, 기술, 시장 등 정보 및 미래의 발전추세를 파악하여 고가치 특허의 육성 및 그 미래의 가치 실현을 위해 튼튼한 정보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다른 한편으로 상술한 산업, 기술, 시장조사연구를 기초로 특허배치를 보완하고 매 특허에 대해 권항모의를 진행하여 특허가 육성초기, 즉 가치향상을 위해 준비사업을 잘하고 나아가 특허가치의 실현에 보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혁신주체는 산업, 기술 및 시장상황과 결부하여 특허조합을 육성해야 한다.제품 또는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특허 조합 및 대체적인 특허 조합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특허 조합은 고가치 특허의 적용 장면을 더욱 확대하고 그 가치도를 높일 수 있다.또한 혁신주체는 특허생명주기관리의 부동한 단계에 의거하여 관련 시장참여자의 동태를 제때에 갱신하고 각국의 특허제도를 선용하며 특허범위를 실시간, 동태적으로 조정, 수정 또는 보강하고 동족특허 또는 특허가족 등을 증가시켜 육성한 고가치특허가 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변화맥동에 따라 특허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