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저자: 려국방 새은배길 중국절차와 정보부

특허 출원의 사전 준비나 출원 과정에서 우선권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다.안건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까?어떻게 우선권을 향유합니까?외국 우선권에 속하는가 아니면 자국 우선권에 속하는가?최근 국지국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우선권에 대한 흔히 볼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답을 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보자.
一、신청인은 먼저 제출한 PCT 국제신청을 기초로 우선권을 향유하는 상황 및 지식점을 요구한다.
1.신청인은 먼저 제출한 PCT 국제신청을 기초로 우선권을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 우선권에 속한다;
2.신청인은 PCT 국제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시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3.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서에 성명하여, 먼저 신청한 신청일, 신청번호, 원 수리기구 (국제국 IB를 통일적으로 기입함) 를 명기해야 한다;
4.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비용, 80위안/항을 납부하여야 한다;
5.신청인은 PCT 국제신청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선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재후신청신청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고려 사항:
a) 신청인이 12개월의 우선권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신청기한은 14개월로 연장할 수 있지만 회복비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b) 먼저 제출한 PCT 국제신청이 후속으로 중국국가에 진입해야 할 경우 심사원은 중복수권을 피하는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PCT 국제신청은 기각될 위험이 있다.
二、요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행 신청이 중국에서 제출한 국가 신청일 때, 사후 신청으로서의 국제 신청에 대하여, 만약 국지국이 해당 국제 신청의 수리국, 국제 검색 단위와 지정국으로서 수리 심사, 국제 검색과 중국 국가 단계에서 국지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접수심사단계에서 청구서의 우선권요구가 선신청제출일자, 선신청번호, 그에게 선신청한 국가명칭 등 사항을 정확하게 포함하는가를 심사하고 우선권기한을 심사하며 선신청의 심사상태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2. 국제 검색 단계에서 먼저 출원한 내용이 출원일을 확정하기에 충분하면 먼저 출원한 후의 최종 결말이 어떻든 (예를 들어 특허권 부여 여부) 우선권 확립일에 사용할 수 있다.
3. 중국 국가 단계에서 자국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우선권 요구를 심사한다.이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을 시간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미 선출원에 대해 특허권수여통지서와 등기수속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이 이미 등기수속을 한 것을 발견하면 당해 국제출원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먼저 출원해도 아직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해당 국제 출원일 이후 특허권이 부여되면 중복 수권을 피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
예:
모 심천회사는 중국의 특허출원사건 A를 우선권기초 (우선권일은 2023/8/10) 로 2024/8/5에 중국수리국에 국제특허출원사건 B를 제출하고 우선권번호, 우선권일, 원 수리기구, 이 우선권사건 A는 2024/7/31에 이미 특허권수여통지서 및 등기수속통지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미 비용납부수령수속을 진행하였다.
a) 이 국제신청사건 B는 접수심사단계 및 국제검색단계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만약 후속 당해 국제신청사건 B가 중국에 진입해야 한다면 중국국가단계에서 당해 국제신청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고 당해 우선권을 회복할수 없는것으로 간주된다.
c) 우선권 사건 A가 2024/8/5일까지 납부 수령 수속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국제 신청이 중국에 입국할 때 심사원은 중복 수권을 피하는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국제 신청은 기각될 위험이 있다.
三、만약 원 신청이 우선권을 향유한다면 당해 원 신청을 기초로 한 분안신청이 이 우선권을 향유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분안출원한 특허청구서에 원 출원의 우선권, 우선권번호, 우선권일, 원 수리기구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성명하고 분안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요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고려 사항:
a) 분안신청의 우선권 기한은 12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분안신청의 제출시간이 요구에 부합하기만 하면 된다.
b) 만약에 신청인이 분안신청을 제출할 때 특허청구서에 원신청우선권을 요구하거나 그 안에 기재된 우선권 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신청우선권을 계속 가지고자 하는 경우 제때에 요구우선권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국지국은 특허업무처리시스템 칼럼에도 우선권을 공포하는 흔한 문제해답이 있으며 링크를 첨부하여 여러분들이 참고해독할수 있도록 한다. https://www.cnipa.gov.cn/art/2024/8/1/art_3133_194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