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저자: 황옥몽 세인배길 중국절차와 정보부

재정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한 특허비용수취정책의 조정과 최적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특허기한보상 및 PCT 국제출원의 중국국가단계진입에 관한 비용감면 등 관련 비용표준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데 대해 우리는 줄곧 국지국이 이 정책을 땅에 떨어뜨리기를 기대해왔으며 2024/8/6에 마침내”국가지적재산권국의 일부 특허비용수취기준과 감납정책의 조정에 관한 공고 (제594호)”를 기다렸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미 특허개방허가 실시기간의 년비감면 및 특허대량변경신청인/특허권자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해독했다.오늘 우리는 특허권 기한 보상 비용 및 PCT 국제 출원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비용 감면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一、특허권자가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하면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를 납부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건당 200원이다.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가 심사를 거쳐 기한 보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권 보상 기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건당 매년 8000위안이며, 1년 미만의 부분은 수취하지 않는다.

이 정책은 비록 명확한 비용수취금액이 있지만 력사에 대해 기한보상청구를 처리한 사건은 언제 비용을 보충납부해야 하는가?아직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또 언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까?국가지식재산권국이 뒤이어 보충한”특허권기한보상비용납부 등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와 결부하여 더욱 깊이있게 료해합시다.

1.특허권 기한 보상 요구에 부합하는 안건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비 200원/건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가 심사를 거쳐 기한 보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권 보상 기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비용 기준은 건당 매년 8000위안이며, 기한 보상이 1년 미만인 경우 보상 기간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3.만기 미납 또는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기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4.특허권 보상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보상의 연간 비용 납부 기한은 특허권 20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및 주의사항을 명확히 한다.

납부기한 상황 1: 신청인이 2024/7/26 (당일 제외) 이전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제출한 경우, 2024/10/26 (당일 제외) 이전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 상황 2: 신청인이 2024/7/26 (당일 포함) 이후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의사항: 특허권보상기간 년비는 한번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금, 회복기간 및 비용감납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모 신청인은 2건의 발명특허출원사건이 있는데 사건A는 2024/3/5에 특허권기한보상청구를 제출했는데 보상일수는 280일이였다.사건 B는 2024/8/2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 공고일은 2024/6/6, 보상 일수는 626일이다.

분석:

a. 먼저 사건 A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3/5 (즉, 2024/7/26 이전) 에 제출한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는 납부 기한 상황 1의 유형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 사건 A는 2024/10/26 (당일 제외) 전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 200RMB를 납부해야 합니다.보상을 청구한 일수는 280일 (<1년) 이기 때문에 특허권 보상 기간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b.우리는 다시 사건 B의 이런 상황을 본다: B안의 공고일은 2024/6/6이고,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제출하는 것은 2024/8/2이며, 납부 기한 상황 2에 부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본 사건 B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4/9/6 (당일 포함) 전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비 200RMB를 납부해야 한다;또한 그가 보상을 청구한 일수는 626일 (>1년 <2년) 이므로 20년 연회비 만료일 전에 보상기간 연회비 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c. 보충: 보상을 청구한 일수가 900일(>2년<3년)이면 20년차 연회비 만료일 전에 보상기간 2년차 연회비 16000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二、”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수리국으로 수리하고 국제검색을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PCT출원) 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할 때 출원비 및 출원부가비를 면제한다.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제검색보고 또는 특허성 국제초보보고를 한 PCT 신청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고 실질심사청구를 제출할 때 실질심사비를 면제한다.PCT 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한 기타 요금 기준은 국내 부분에 따라 집행된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뒤이어 보충한”특허권기한보상비용납부 등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와 결부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진입일 2024/7/26을 시간계선으로 하는 구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진입일 2024/7/26(당일 제외) 이전:

수리국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서 신청비를 면제하고 부가비를 신청한다;실질심사 청구 시 실질심사비의 50%를 감액한다.

국제검색단위는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서 실질심사비를 면제할수 있다.

국제검색단위는 유럽특허국, 일본특허청, 스웨리예의 실질심사비로 20% 를 감납한다.

진입일 2024/7/26(당일 포함) 이후:

수리국/국제검색단위는 모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재능으로 신청비와 신청부가비를 감면한다;

국제검색단위는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서 실질심사비를 면제할수 있다.

국제검색단위는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스웨리예의 경우 실질심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참고:

a.PCT 중국 국가 단계 진입 신청의 기타 요금 기준은 국내 부분에 따라 집행한다;

b. 국제 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간 진입일은 서류 제출일 또는 납부일의 비교적 늦은 날을 진입일로 한다.

三、외관 디자인 국제 등록 지정비의 완화 규정

신청인이 ≪ 공산품외관설계국제등록헤이그협정 ≫ 을 통해 우리 나라의 외관설계국제출원에 진입하고 납부한 제1기와 제2기 단독지정비는 국내특허출원과 같은 비용감소정책을 향유할수 있으며 85% 또는 70% 의 년비감소를 향수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감소처리수속 및 적용범위는 국지국의 통지를 받은후 다시 해독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것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