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제도의 기원과 발전

유럽은 특허제도의 최초의 발원지로서 1474년에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법이 탄생하고 18~19세기에 유럽 각국의 특허법이 잇달아 공포되기까지 상호간에 립법사상에 비교적 접근하였기에 국가법간의 조률과 유럽특허공약의 최종형성에 기초를 닦아놓았다.수십 년의 우여곡절 끝에 1973년 유럽 14개국이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협약을 체결하고 1978년 공식 발효했다. 지금까지 유럽 특허협약은 38개 회원국과 2개 확장국이 있다.

과학기술의 고속발전과 세계 각국 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가 더욱 커짐에 따라 유럽특허의 출원량은 해마다 증가되고있다.유럽 특허청이 2020년 3월 12일 발표한 특허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데이터 (아래 그림 1 참조) 를 보면 2019년 유럽 특허 출원량은 18만1406건으로 2018년에 비해 4%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도 이 국은 2019년 중국으로부터 총 1만2천247건의 특허출원을 받아 2018년에 비해 29.2% 증가해 증가폭이 10대 특허출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출원량에서도 처음으로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출원국이 됐다고 밝혔다.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주로 디지털통신, 컴퓨터기술, 전기기계, 계기와 에너지 등 분야에 집중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 특허 출원량 분석 (출처: 유럽 특허청 홈페이지)

그림 2: 2019년 유럽 특허 출원의 출처국 분석 (출처: 유럽특허청 홈페이지)

사실 2017년부터 중국은 이미 유럽연합의 가장 큰 수입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로 큰 무역 수출 대상국이 되었고, 중국과 유럽의 화물 수출입 총액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중국과 유럽 경제 무역 관계 발전의 모든 면에서 지적 재산권 제도는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중국 정부가 제창한’일대일로’정책에 따라 중국 기업의’해외진출’의 발걸음도 부단히 빨라지고 시장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 유럽은 이미 중국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의 하나가 되었다.과거에는 시장 범위와 특허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럽의 어느 몇 개 국가에서 각각 별도의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관련된 국가 범위가 적었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특허청에 통일된 유럽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배치하여 한편으로는 단독 출원 시간과 경제 비용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심사 기준에 따라 수권 범위와 수권 시간이 다른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배치를 합리하게 진행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것은 기업이 유럽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로 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럽특허를 출원할것인가, 일반국가의 특허에 비해 어떤 우세가 있는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자.

유럽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다국적 출원 플랫폼을 언급하면 명성이 자자한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 출원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비록 PCT 출원에 비해 유럽 특허를 포괄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다르다. PCT는 편리한 특허 신청 경로이다. PCT 국제 출원을 완료한 후 구체적인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각 국가에 진출하여 각국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유럽 특허는 훨씬 더 기세가 높아져 유럽 특허청에서 직접 수리, 검색, 공포, 수권을 진행하여 필요한 지정국 발효 수속만 마치면 지정국의 특허권을 획득한다.구체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럽 특허의 특징 및 주의사항

1. 특허 유형, 일반 심사 주기 및 보호 기간: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유럽특허는 특별히 유럽발명특허를 가리키는데 그 수리국은 유럽특허국으로서 일반적으로 출원으로부터 수권까지 대략 3~5년이고 보호기한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출원일로 계산하여 3년째부터 국가에 들어가 효력을 발생하기전까지 신청인은 매년 유럽전문국에 연장비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6개월의 부가기한을 놓치면 특허출원이 년비로 간주되여 효력을 납부하게 된다.

2. 유럽 특허의 출원 경로:

하나는 파리협약 경로를 통해 유럽에 특허를 출원(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하고 서치리포트 공개일 + 6개월 이내에 실심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하나는 PCT 경로를 통해 유럽에 진출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 이내). PCT 국가 구간의 31개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실심 청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CT가 유럽에 진입할 때 함께 실심을 청구할 것을 건의한다.

3. 유럽 특허의 출원 제도:

유럽 특허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일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특허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은 어떠한 언어 텍스트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특허 출원인이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일을 취득한 후 출원 후 두 달 내에 유럽 전문국이 지정한 언어 텍스트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를 보충 제출하는 데 유리하다.

신청인은 유럽 특허청 또는 회원국의 주관 당국에 전자 제출, 직불, 우편 또는 팩스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유럽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단, 분안 출원은 반드시 유럽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전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은 유럽특허청의 접수일이다.유럽 특허청의 자동우체통에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일이 신청일이다.

4. 우선권의 주장기한:

유럽 특허 출원은 출원 후 우선권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지만 늦어도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에게 우선권 정보를 수정하고 보충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물론 유럽 특허 출원은 우선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유럽 전문국에 넘겨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5. 단일성 문제:

공식적으로는 단일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하여 심사원이 권리요구에 단일성을 띠지 않는 발명이 2개 또는 2개 이상 포함된다고 인정할 때 첫 발명을 제외한 검색비를 납부할것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분안을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다.

주의사항: 권리요구의 총수가 15개를 초과하였으며 다른 조의 권리요구의 검색비 납부를 포기할 때 신청할 때 납부한 초과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6. 유럽 특허의 보호 효과:

“유럽특허협약” 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유럽특허출원은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다.유럽 특허는 어느 한 개 또는 모든 회원국에서 국가 특허의 동등한 효력을 누릴 수 있다.

7. 무효 및 이의 제기 절차:

유럽 특허 이의 절차는 유럽 특허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9개월의 이의 기간이 지나 제3자가 유럽 특허에 의문을 제기하려면 각 발효국에서 각각 무효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유럽 특허는 비교적 간편한 출원 절차를 제공하고 각국이 각각 심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권 특허의 고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의 유럽 특허는 발효 후 사실상 각 지정 회원국 내에서 상호 독립된 특허권 그룹이며, 발효 절차, 연회비 납부, 권리 변경, 소송 등 절차에서 여전히 각 회원국 각자의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권리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일부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12년 말에 유럽 통일 특허 체계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 통일 특허 (Unitary Patent 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통일 특허 체계 구축 및 유럽 통일 특허 체계 구축 이 세 부분의 통일일단 통일특허체계를 채용하면 통일특허수권후 통일특허법원에서 일괄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현재처럼 각기 다른 나라에서 기소할 필요가 없고 틀에서 모든 회원국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또한 통일특허수권은 앞으로 하나의 특허로 간주되는데 그때가 되면 현재 유럽특허가 각국에서 단독으로 년회비를 납부하는 원가를 크게 절약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유럽범위내에서 특허를 실시하는것도 더욱 편리하게 할수 있다.비록 현재 브렉시트 및 일부 회원국이 아직 유럽 통일 특허 체계에 참여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전문국의 통일 특허에 관한 질의응답을 보면, 유럽 통일 특허는 2021년 말부터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론 구체적인 협정 체결 진도와 효과 시간은 유럽 전문국 홈페이지 전문 분야를 후속으로 주시해야 한다.

위험과 기회는 항상 병존한다. 비록 새로운 특허제도체계하에서 특허의 수권, 소송 등은 일괄적인 해결을 완성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특허권이 무효선고청구를 받았을 때 일단 이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정하면 유럽범위내에서의”전부 무효”를 의미한다.그러므로 량질의 특허대리기구의 협력을 찾아 특허검색배치를 진행할 때 충분히 깊이있는 분석을 진행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 유럽특허출원에 대해 더욱 많은 세부사항을 료해하려면 편지나 전보로 우리 회사에 자문하는것을 환영한다.

【참고자료】

1.유럽 사무국의 2019년 신청 데이터에 관한 뉴스:https://www.epo.org/news-events/news/2020/20200312.html

2.유럽전문국의 통일특허에 관한 뉴스:https://blog.epo.org/unitary-patent-2/

3. 유럽 특허 협약: EPC_16th_edition_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