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부터 홍콩 지식재산권청 등록처는 등록 전자에 서비스 사용자의 상표, 특허 및 외관 디자인 신청자 또는 대리인을 제출하여 전자 버전 (지본 대체)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2024년 6월 28부터 홍콩 지식재산권청 상표등록처, 특허등록처 및 외관디자인등록처 (통칭”등록처”) 는 등록 전자에 서비스 사용자의 상표, 특허 및 외관디자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제출하여 전자버전 (대체지본)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다.
一、이 사전설정배치는 다음과 같은 마감일 당일 또는 그후에 공포된 신청을 포함한다.
- 2024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공표된 상표출원;
- 2024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허가된 특허 출원을 발표한다.
- 2024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될 외관 디자인 신
二、개별적인 상황에서 등록 전자 제출 서비스 사용자는 상술한 사전 설정 안배에서 탈퇴하여 종이 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통지기한에 따라 앞당겨 서면형식으로 등록처에 관련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 상표 출원의 경우,”등록 접수 통지서 공포”의 발송일로부터 6주 이내;
- 특허 출원의 경우,”특허 허가 통지서 발표”의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
- 외관 디자인 신청의 경우:”외관 디자인 신청 접수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이다.
三、등록전자제출서비스 사용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즉 등록하지 않은 일회용 전자제출자 및 지본제출방식을 채용한 사람은 지본증명서를 계속 수취한다.지적 재산권은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 전자 제출 서비스 사용자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중요 힌트
1. 전자증서를 발급하는 전제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한 신청이어야 한다.
2. 과도기간, 만약 등록전자제출서비스 사용자가 마감일인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공포/공포할 예정인 상표출원의 전자버전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및 어떠한 상황에서도 3개월 반대기간의 만료일에 등록처에 통지해야 한다.
* 홈페이지 링크:https://www.ipd.gov.hk/sc/home/whats-new/index_id_547.html([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