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랑염염 시간: 03.06.2020
2020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디지털 변혁에도’빠른 진입 버튼’을 누르고 있다.그전에 대부분 일반인들은”빅데이터”,”디지털화”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없었을수도 있는데 이번 전염병은 전민들로 하여금 이런”첨단과학기술”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례를 들면 APP를 통해 온라인건강카드를 찍으면 기업과 정부가 빅데터를 리용하여 전염병추적을 진행함으로써 전염병예방통제를 더욱 잘 할수 있다.다시 업무 복귀, 생산 재개에서 클라우드 사무, 클라우드 교수, 클라우드 문진에 이르기까지,”디지털화 신기초건설”은 중국의 이번 방역 전쟁의 중견 역량이며, 전염병의 승리에 불멸의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양회의 개막에 따라”신기초건설”도 정부사업보고에 써넣었고 각 업종은 디지털화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기세드높은”신기초건설”대조에 가입했다.그럼 “신기초건설” 이란 무엇인가?이전에 우리가 이해한 기초건설은 철도, 도로 등 기초시설의 건설이고”신기초건설”은 5G, 특고압, 도시간 고속철도와 도시궤도교통,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공업인터넷 7대 분야를 포함한 신형 기초시설건설로서 그 본질은 바로 정보디지털화의 기초시설건설이다.

그림 1″새로운 인프라”도해
정보디지털화건설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밑바닥의 핵심기술로서 새로운 기본건설중의 기타 몇개 분야에도 중요한 버팀목역할을 하였다.그러나”신기초건설”은”새로운”자를 두드러지게 하였는데 자연히 끊임없이 신기술이 용솟음쳐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세하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사업도 새로운 발전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게 되였다.이에 근거하여 본고는”신기초건설”중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해 간략한 분석을 한다.
우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본다.아래 그림 2를 참조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특허 출원량은 총체적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특허 출원량의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은 더욱 괄목할 만하다 (주: 2019년과 2020년의 일부 특허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출원량은 이미 20만 건을 넘어섰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새로운 기본건설”개념은 비록 새롭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된것이 아니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분야에서의 전 세계의 특허비축과 배치는 이미 형성되였다.

데이터 출처 Patentcloud
그림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특허 출원 추세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경로를 따로 살펴보자.

그림 3 인공지능 지적재산권 보호 경로 도해
현재 인공지능의 인기 기술은 주로 기계 학습, 음성 인식, 자연 언어 처리, 기계 시각, 생물 특징 인식, 지식 도감 등을 포함한다.인공지능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특허와 상업비밀이다.그러나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적 특징이 수학 모델과 알고리즘의 개선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또 일정한 특수성이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는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범주에 속하지만 특허법은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알고리즘과 모델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 보호 객체의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최근 몇 년 인공지능 분야 특허의 발전 추세에 대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도 특별히”특허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특허심사지침’은 인공지능 분야 특허의 심사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심사는 보호가 필요한 솔루션, 즉 권리 요구에 한정된 솔루션에 대해 진행해야 한다.심사에서 기술 특징과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 등을 단순히 분리할 것이 아니라 권리 요구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삼아 그 안에 관련된 기술 수단, 해결된 기술 문제와 얻은 기술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작업에서 신청인은 구체적인 응용 분야의 공업 기리를 결합하여 알고리즘이나 학습 모델을 구체적인 기술 분야에 응용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술 수단을 채용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상응하는 기술 효과를 실현함으로써 특허 보호 객체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응용 장면에 결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보호 범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알고리즘과 모델의 새로운 응용 장면을 최대한 확장하여 더욱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건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계산법과 학습모형의 경우 권리침해립증이 비교적 어렵고 역공정을 통해 쉽게 얻어낼수 없으며 특허보호를 통해 구체적인 계산법과 모형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것은 신청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수도 있다.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 방법, 알고리즘 모델에 대해 상업적 비밀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다.그러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면에서 기업은 강력한 보호메커니즘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의 루설을 방지해야 한다.예를 들어 비밀 유지 계약,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관련 정보 권한 부여 유통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비교적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청자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하여 소프트웨어 코드가 타인에게 절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경로를 살펴보자.

그림 4 빅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호 경로 도해
현재 빅 데이터와 관련된 핫스팟 기술은 주로 빅 데이터 응용, 빅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소스 등 몇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마찬가지로 보호형태면에서도 주로 특허, 상업비밀, 저작권의 몇가지 형식을 포함한다.인공지능기술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의 보호도 일정한 특수성을 갖고있다.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방법, 특정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되며, 위에서 언급한 지적 활동 규칙과 방법에 귀속되기 쉽기 때문에 특허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데이터의 편성, 선택과 계산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특허를 출원하려면 기술적 특성과 함께 참신성, 창조성,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기술적 속성을 갖추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아키텍처 및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 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한편, 원본 데이터 집합 중에서 선택, 편성하여 형성된 독창적인 빅데이터 집합과 프로그램 코드는 저작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한편으로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혁신면에서도 위험을 회피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우선 데이터 수집 인터넷 파충류는 저작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둘째,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면에서 기술 표준과 저작권 침해 방면의 위험을 피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다시 한 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무단으로 획득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구성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는”신기초건설”과 관련된 기타 분야를 막론하고 기술혁신기업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진행할 때 모두 전문적인 지적재산권대리인원/기구를 통해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특허발굴, 배치 및 신청을 진행해야만 핵심기술을 유력하게 보호할수 있으며”신기초건설”의 물결속에서 솜씨를 발휘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