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동약남 시간: 05.08.2020
8/3일, USPTO는”2020 회계연도 특허관비 설정 및 조정”에서 최종 요금 기준을 발표하여 2020년 10월 2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용 조정은 USPTO의 운영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USPTO가 특허 검사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며, 심사 기간을 최적화하고, 특허 정보기술의 현대화(IT) 시스템과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관비 조정 아래 표 참조:

위의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비용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1.연회비 연체료 인상폭 최대 212.5%
2.발명 인증 비용 상승폭이 비교적 크다, 20%
3.외관 특허 가속 심사비 증가폭이 비교적 크다 약 77.8%
4.신규 비docx 서류로 추가 신청비 400달러 제출 (소/미실체는 각각 50% 와 75% 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관비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신청을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또한 이번 연회비 연체료는 비율이나 절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신청인 및 특허대리기관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 평가를 하고, 유지가 필요한 특허를 확인하는 사전 작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례를 들면 필자가 임직하는 단위는 일련의 완전한 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의 전반 생명주기의 각 절점이 모두 전문 및 기한의 요구에 따라 완성될수 있도록 확보하였는데 현재 시스템은 수십만건의 특허사건을 위탁관리하고있으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관련 인원들에게 제때에 처리하라고 일깨워준다.또한 신청인 및 사건대리기구가 미국 특허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여 상응하는 협조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언배지그룹은 미국에 자체 특허로펌을 두고 전문팀을 배치하여 관련 정책의 변화를 연구 및 모니터링하고 즉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1.https://www.uspto.gov/about-us/performance-and-planning/summary-fy-2020-final-patent-fee-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