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업의 부의 봄
2020년 전염병의 기승은 전 세계로 하여금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것인가에 대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오직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출발하여 발전했을뿐 중국의 과학기술주회사는 더욱 눈부신 모습을 보였다.울래자동차의 2020년 시가총액은 63억 달러에서 765억 달러로 1112% 상승했습니다.닝더시대의 2020년 말 시가총액은 조 원을 눈앞에 두고 중국석유, 중국생명을 제치고 A주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BAT와 같은 성숙한 기술 기업을 막론하고.상장된 과학기술형 회사는 갈수록 부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에 필요한 과학창업판은 2019년 6월에 생겨나 핵심 핵심 기술을 돌파하고 시장 인지도가 높은 과학기술 혁신 기업을 서비스하는 데 자리매김했다.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및 생물의약 등 첨단기술산업과 전략적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이 크고 주기가 길며 위험이 높고 간접융자, 단기융자력이 부족하여 장기자본의 인도와 촉매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과 자본의 융합을 촉진하며 혁신자본의 형성과 효과적인 순환을 가속화하는 자본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과학창업판은 등록제를 실시하여 2020년에 과학창업판은 도합 145개 기업을 공시하고 루계로 2226억 2200만원을 융자하였다.과학기술형 회사는 상장의 좋은 기회와 봄을 맞이했다.
과학 창업판 상장에 부딪힌 지적재산권 난제
과학 창업판 상장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요구
과학창업판 상장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요구를 정리, 선별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증감회가 반포한”과학창업속성 평가지침”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표한”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창업판 기업 발행 상장 신고 및 추천 잠정규정”은 과학창업판 상장 지식재산권 비교의 기초에 대한 하나의 요구이다;둘째는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표한”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회사 정보 공표 내용과 양식 준칙 제41호-과학창업판 회사 주식 모집 설명서”이며, 과학창업판 상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요구이다;셋째, 상해증권거래소가 발표한”상해증권거래소 과학창업판 주식발행 상장심사문답”과 그가 실제로 진행한 상장심사는 이 부분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더욱 령활하고 기동적이며 기업이 앞의 두 문건의 하나의 구체적인 심사에 부합되는가 하는것으로도 리해할수 있다.과학창업판 상장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요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중국증감회가 반포한”과학창업속성평가지침”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표한”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창업판 기업발행상장신고 및 추천잠정규정”관련 지식재산권의 요구는 과학창업판 위치확정규정의 관련 업종분야 중 동시에 다음 3가지 지표에 부합하는 기업이 과학창업판 상장을 신고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1);(2) 주요경영업무수입을 형성하는 발명특허 5개 이상;(3)… 。과학창업판의 위치확정규정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관련 업종분야에서 비록 앞에서 서술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의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이 과학창업판의 상장을 신고한다….(5) 핵심기술과 주요경영업무수입을 형성하는 발명특허 (국방특허 포함) 는 도합 50개 이상이다.2.”공개 발행 증권의 회사 정보 공개 내용과 양식 준칙 제41호-과학 창업판 회사 주식 모집 설명서”관련 지적 재산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제33조 발행인은 과학 창조 기업의 특징을 결합하여 중대한 기술, 제품, 정책, 경영 모델 변화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 (1) 기술 위험, 기술 업그레이드 반복, 연구 개발 실패, 기술 특허 허가 또는 수권이 배타적이지 않고, 기술 제품 또는 실현 실패 등을 포함한다;
(5) 중대한 기술, 제품 분쟁 또는 소송 위험, 토지, 자산 소유권 하자, 지분 분쟁, 행정 처벌 등 방면이 발행인의 합법적 합규성 및 지속적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법률 위험.
제54조 발행인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핵심 기술 및 기술 원천을 공개하고 업계 기술 수준과 업계에 대한 공헌을 결합하여 발행인의 기술 선진성 및 구체적인 표징을 공개해야 한다.발행인의 핵심 기술이 특허 또는 기타 기술 보호 조치를 취득했는지, 주요 영업 업무 및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의 응용 및 기여 상황을 공개한다.
제62조 발행인은 직접 시장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 공개해야 한다:
(1) 자산의 완전한 측면.생산형 기업은 생산경영과 관련된 주요 생산시스템, 보조생산시스템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생산경영과 관련된 주요 토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상표, 특허,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
(7) 발행인은 주요자산, 핵심기술, 상표의 중대한 소유권분쟁, 중대한 채무상환위험, 중대한 담보, 소송, 중재 등 또는 유사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환경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중대한 변화 등 지속적인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상하이증권거래소가 발표한”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창업판 주식발행 상장심사문답”은 비록 지적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없지만, 실제 상장심사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심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그 중 핵심기술에 대한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설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례를 들면 심수시 베스다의료주식유한회사에 대한 심사에서 발심위는 발행인 대표에게 (1) 기술래원이 합법적인가, 소유한 기술권속이 명확한가, 제3자 기술을 침범하는 잠재적위험이 존재하는가, 연구인원배치 및 비용투입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충분히 지지할수 있는가, 합리성을 가지고있는가,(2) 발명특허는 현재 2건이 있는데 이 등 발명특허의 획득상황이 출원자료에서 서술한 발행인의 기술우세와 부합되는가, 업무전개를 지지할수 있는가?광저우 팡팡전자주식유한공사에 대한 심사에서 발심위는 발행인 대표에게 (1) 발행인 경쟁상대가 발행인이 그의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한 소송의 주요 쟁의 상황, 사건 심리 상황 및 회사와 관련된 관련 제품 상황, 사건 2심 승소 후 관련 제품, 특허에 기타 잠재적 분쟁 또는 쟁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한다;(2) 공모항목”2층법 유연성 복동판”핵심기술노선에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하등봉이 발행인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간 및 구체적인 방식은 천노광전 임직시간과 겹치는지;(3) 발행인 창립주주, 동감고와 핵심기술자가 원 단위와의 경업금지를 위반한 협의 또는 승낙이 존재하는지, 발행인에게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쟁의를 초래할 수 있는지;(4) 발행인의 주요 제품과 핵심 지적재산권에 다른 분쟁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
과학창업판 상장 지적재산권 소송 저격
과학 창업판 상장 지적재산권 문제의 해결
증감회와 상해증권거래소가 내놓은 일련의 문건과 문답,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요구는 각 문건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비교적 복잡하고 복잡하지만, 이러한 구불구불한 규정을 분석하면 우리는 그 주요경영업무의 경쟁우위인 핵심기술-지식생산권을 볼 수 있으며, 3자는 지탱하는 심사논리틀이 있어야 한다.다시말하면 발심위의 심사구상은 조건에 부합되는 과학창업판기업은 주요경영업무의 항구적인 경쟁우세를 구비해야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경쟁우세는 지속적으로 앞설수 있는 핵심기술과 혁신능력에서 온것이고 그 지속적으로 앞선 핵심기술과 혁신능력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설명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핵심기술은 완비된 지적재산권보호가 있어야 하며 권리침해, 불안정성 등 지적재산권이 없어야 한다.그러므로 이 점을 체득하면 필자는 과학창업판 상장 지적재산권 사업의 핵심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다음은 핵심 기술이 완비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앞선 핵심 기술과 혁신 능력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무권리, 권리침해, 불안정성 등 지적재산권 위험의 세 가지 방면에서 설명한다: 1.핵심 기술의 완비된 지적재산권 보호.이는 특허출원뿐만아니라 산업의 상중하류응용장면, 기업이 자신이 처한 산업에서의 위치확정과 지위, 경쟁상대의 지적재산권배치 등을 료해해야 하며 심지어 더욱 멀리 미래의 가능한 소송과 화페화를 고려에 포함시켜야 한다.핵심기술의 완비된 지적재산권보호는 기술과 특허생명주기를 결합하여 계획하고 주도면밀한 특허전략, 특허배치, 특허조합관리 등을 제정함으로써 진정으로 완비되고 주도면밀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고 지적재산권가치를 실현해야 한다.이전에 특허 화폐화, 산업 침윤과 대량 제품 프로젝트의 특허 배치 단련을 경험하지 못한 팀은 훌륭하게 완성할 수 없다.2.기업의 핵심 기술과 혁신 능력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이것은 첫 번째 완비된 지식재산권 보호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계승 포함) 보호 전략 제정 초기에 기업의 핵심 기술과 혁신 능력을 지식재산권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그러므로 첫째, 산업기술을 료해하고 기업운영을 료해하며 깊이있는 다차원적인 지적재산권분석을 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적재산권분석과 산업, 제품, 기술분석을 내적으로 련관시킬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과 혁신능력을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둘째, 특허와 산업 빅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본 기업과 산업, 특허 빅데이터의 각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통해 소재 산업과 회사의 운영을 결합시켜 기업 핵심 기술의 선진성과 혁신 능력을 진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 산업, 기업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깊은 견해를 가진 전문 인재가 진행해야 한다.3.소유권, 권리침해, 불안정성 등 지적재산권 위험.이는 상업비밀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모든 방면과 관련되어 더욱 복잡다단하며, 가장 좋은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 설립 초기나 상장 계획 전에 전문 지적재산권 인원을 빌어 입사 배경 조사와 규범, 계약 지적재산권 조항 심사, 제품 상장 전 특허 위험 조사, 특허 제안 심사 등 각종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업 지적재산권 제도를 제정한다.규범적이고 착실한 지적재산권사업의 전개를 통하여 위험을 앞당겨 해소한다.만약 시간이 촉박하고 상장에 직면한다면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위험 조사를 진행하여 상장의 저격자와 그 공격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 시뮬레이션을 잘 하고, 이해득실을 가늠하여 여러 가지 해소 방안을 제정하여 상장 전 경쟁상대가 갑자기 제기하여 당황하여 전복되는 것을 피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직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권리침해 위험에 대해 다시 약정 계약 보강을 할 수 있고, 권리침해 위험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저격자 및 위험 특허를 잠글 수 있으며, 권리침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효 또는 회피 설계 등을 포함한 조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체 특허를 점검하거나 특허를 구매하여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마지막으로 경쟁관계를 리용하고 상업모식을 조정하며 사전에 무효를 제기하는 등 여러가지 경로를 리용하여 위험을 전가하여 해소하는것을 고려하는것이다.지적재산권 위험의 조사와 적절한 처리는 전문적이고 세밀하며 체계화된 고려와 동태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팀 전공의 종합적인 소양에 대한 시련이다.
상술한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 약간 서술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좋은 것은 전문적이고 견고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지능화 특허 빅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갖춘 팀이 완성하는 것이다.일반 일반 기업은 외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혁신 능력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핵심 기술에 대해 완비된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 소유, 권리 침해, 불안정성 등 지적재산권 위험을 조사,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그 업무는 일반 특허대리소가 특허 출원만 잘하는 능력 범위를 크게 초과했고 일반 로펌이 기술을 모르는 능력 범위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