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해위
[요약]
특허 속성에 대한 3차원 해석, 가치의 본질적 소원과 연화 표현, 가격의 형성 메커니즘, 양자 간의 변증 관계, 가치 평가의 실제 의미와 존재하는 문제 등을 통해 특허 가치 인지에 대한 장애를 타파하고 밑바닥 논리를 통해 특허의 가치와 가격의 표상을 똑똑히 보아 특허 운영에서 가치 발휘와 가격 조작을 더욱 잘 한다.
[본문]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특허 운영의 대대적인 제창과 양식이 난잡한 운영 모델의 발흥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점점 더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도 시종일관 모든 참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결국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특허의 한 본증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현재 가치는 얼음과 불이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특허 경영이 양호하지 않다;대량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뚜렷한 경영효익과 경쟁우세를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특허유지보수가 부담으로 되였다.특허를 포기하면 실질적인 손실이 없고, 심지어 효익 지표가 더 좋다;대량으로 포기한 특허는 출원 원가로 양도하고 인수하는 사람이 없다.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수중에 대량의 특허가 있지만 권리침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허가 없는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릴 염려가 없고, 여러 가지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허의 가치에 대해 매우 큰 동요를 일으키게 한다.
다른 한편: 특허침해손해배상금액이 루차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가 특허 거래 및 가격 책정 주식 취득이 비일비재하다;많은 대형 M & A 사건 중 특허가 핵심 표적이 되었다;과학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이 특허 투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다.관념적으로 심지어 특허가 없으면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이 없고 혁신이 없으며 연구개발이 없다는 설법이 류행되고있다.그러나 특허는 법률이 보호하는 독점권으로서 소송행권을 상업경쟁의 수단으로서 합법적인 침해행위로 변화시킨다. 권리침해소송에서 배경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원 피고 쌍방의 불평등한 대국은 피고의 가장 좋은 결과도 실랑이를 겪으면서도 미침해만 증명할수 있다.이는 또한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허가 없으면 운영의 자유가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며 더우기는 많은 과학기술정책의 기회에 직면하여 감탄하게 한다.
양자가 교차하면서 기업은 특허가 없으면 번거롭고, 특허가 있으면 쓸모없는 미행에 빠졌다.그러나 대량의 특허 거래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난화가 점차 눈을 매혹시키려 한다. 방관자는 그 속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불규칙적이고 근거할 방법이 없는 신의 조작인 것 같다. 설령 전문가라도 끊임없이 자르고 혼란스러운 미념에 빠지기 쉽다.
필자는 20년 동안 종사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주로 특허 운영 실무에 투입되어 특허 가치 평가 분석, 소송, 허가, 거래, 투융자 등 각 분야의 업무에 깊이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실제 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과 교훈을 결합하여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기리상의 서술과 관념상의 분석을 하고 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허의 본질은 배타권이다. 잠재적인 운영 효익이 있기 때문에 권리 속성에서 자산 속성이 파생된다. 그러나 양자는 표리, 주부의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권리 속성은 주화리, 자산 속성은 부화표, 자산 속성은 권리 속성에 기생한다.
권리의 특징은 경계가 모호하고 신축성과 연장성이 있으며 변화무쌍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우며 그 가치의 실현은 주체의 조작, 전환, 운용에 중점을 두고 간접 심지어 잠재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체에 의존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다.그러나 자산 속성은 현성 계산 가능한 수익에 더 많이 구현되며, 특히 거래와 관련되며, 유동성은 자산 속성과 가격의 일부이다.특허 운영의 각종 전형적인 모델 중 소송, 허가는 권리 속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거래, 가격 책정 주식 취득, 질권 융자는 자산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특허의 고신인증, 세금 감면, 자격 인정 등은 더욱 표층적인 파생 라벨 속성으로 일반화된다.
권리속성은 운용에 구현되고 자산속성은 거래에 더욱 많이 표현되며 라벨속성은 식별에 있다.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실에서 허로, 상유리와 표를 보여준다.
다음은 특허 가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근본적으로 특허는 상업 주체의 시장 경쟁의 도구이다.도구의 가치는 수요와 응용 장면에 달려 있고 해결된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걸상 하나는 보통 좌구이다. 담을 넘으려는 사람은 그것을 사다리로 삼을 수 있다. 모델하우스에 놓으면 장식이다. 혹한의 야외는 불을 피우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싸우는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같은 관점에서 특허는 서로 다른 기업,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상업 목적에 맞추어 특허의 의미와 실제 발휘된 가치가 자연히 다르다. 특허를 시장 경쟁의 중요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 배타권 유실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방어성 공사로 할 것인가, 또는 영업권을 향상시키거나 자질을 획득하기 위해 취득한 증서로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따라서 한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특허는 다른 기업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을 수도 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의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정상이다.
주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한 기업은 구동모식의 차이로 하여 특허속성의 주도성분이 다르고 가치구현차원도 다르다.무역형, 서비스형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에 그 서비스 능력에 나타난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 제품에서 특허의 유무, 수량의 많고 적음이 그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낮다. 그가 보유한 특허, 자산과 라벨 속성 성분이 더 크다.그러나 생산, 연구 개발류 기술 구동형 기업은 기술이 제품에 떨어지고 그 개발의 원가가 침전되어 있다.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지 못하면 기술 개발에 투입되어 산출된 일부 성과를 동업 경쟁자에게 무료로 공유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경쟁자는 거의 기본이 없는 기술을 가져와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우세 교환을 초래한다. 특허의 중요성은 명백하다. 이는 공격 선발권으로서 권리의 주도적 속성으로 나타난다.
주체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거래, 가격 취득, 질권 융자 중 소유권, 통제권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면 특허는 원 주체와 이탈, 새로운 주체와의 대위로 인해 가치의 재구성과 분할이 발생하는데, 그 역할은 거래 관련 실제 상업 효과에 구현되며, 특허는 매체, 지점 또는 레버리지로서 가치가 본체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가치는 다차원적이며 그 다차원으로 하여 간단하고 선형적으로 합칠 수 없으며 다원적 매트릭스 모델을 구성하여 모든 가치를 계산하려 해도 의미가 없고 적합모델이 없으며 변수를 궁리하기 어려우며 더욱 비현실적인 수요이다.
특허는 도구인 이상 우리가 본 도구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 특허는 안 됩니까?특허의 속성 다면과 응용 장면의 다변화 때문이다.한 의자는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반적인 용도는 비교적 확실하다. 그러나 특허는 여러 차원의 속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용도가 이동하기 때문에 평가 시각과 실제 용도가 어긋난다.이와 동시에 매 특허는 리론적으로 유일무이한 비공업품으로서 그 약한 류동성과 주체와의 접착성으로 하여 공정가치를 거의 확정할수 없게 되였다.
그렇다면 특정 장면에서 특허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정답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허의 가치는 그가 해결한 문제에 구현되는데 특허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의 하나일뿐 각 요소의 가치기여몫은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특정한 수요에서 특허의 가치 실현은 주체, 법률 환경, 산업 특성, 기술 추세, 운영 전략 등 더욱 중요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고 비특허 자체는 포괄할 수 있다.권리침해소송을 례로 들면 고품질특허로서 만약 전문인력과 필요한 자금원가투입, 적합한 상업책략련동 등 버팀목이 없다면 권리행사효익목표는 전혀 달성할수 없으며 그 가치는 당연히 구현하기 어려우며 기타 요소가 없거나 부족하기때문에 가치가 특허에 귀속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다른 한편으로 한차례 특허의 권리침해소송의 배상액이나 허가비수입도 특허의 전부 실현가능한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차례 요소조합배치에서의 격발현화일뿐이다.더 나아가 특허의 가치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서술한 외부 요소를 변수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상업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특허가치기하학의 수렁에 빠져 스스로 미혹될 필요가 없다. 그 원가투입이 접수될수 있고 효익에 비해 성가비를 구비하기만 하면 수지가 맞는다. 굳이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미리 평가하여 산출하는것은 할수 없을뿐만아니라 필요도 없다.특허 가치는 운영에서 실현되며, 정확하고 검증할 수 없는 평가보다 정확한 활용이 중요하다.
가치를 말하고 나서 우리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가격을 정합니까?현재 자산 평가의 통상적인 방법에는 원가법, 시장법, 수익법 등이 있다.그러나 각종 방법으로 각각 평가된 특허는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같은 목적물은 서로 다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미리 평가된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실현될 수 없다. 비교적 많은 수익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부 요소와 전제 조건을 무시한 후에 특허를 분리하여 고립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실제로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이론 모델을 선택하여 중첩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실무에서 표리부동, 역조작, 선달의향후평가, 재집행거래의 속성모식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허평가가격책정을 본질적으로 형식에 흐르게 하고 절차에 배합하는 하나의 조작에 불과하며 자산평가기구의 의의는 거래에 문건참조가 있는 형식증명을 발급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여기서 중요한 인식을 정리해야 한다. 가격은 평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거래에 달려 있다.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없다.그러나 거래할 때 쌍방은 모두 자신의 목표에 근거하여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와 해석을 제시할수 있지만 리익요구의 대향성은 고음나팔을 각자 불게 한다.그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근본적으로 실제 가격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으며, 수요자로부터 볼 때 가치는 해결의 문제로 구현되며, 가격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이다;공급측으로부터 볼 때 가치는 도구와 기회의 상실로 구현되며 가격은 상실의 보상으로서 량측이 각자 계산하면 모두 접수할수 있는 구간이 있으며 구간이 중첩되면 거래할수 있다.전반 거래시장환경에서 특허는 기타 자산과 류사하며 가격은 목적물의 희소도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품의 많고 적음을 얻을수 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공급과 수요의 대비이다.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은 자연히 낮고 목적물이 적기에 적합하며 물론 고가는 구하기 어렵다.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분명히 두 차원의 개념이며, 권리와 자산의 이중성과 약간 유사하며, 특허의 가치는 권리 속성을 더 많이 지향하고, 가격은 자산 속성을 더 많이 지향한다.태그 속성은 권리와 자산 속성의 일반화 외연이다.우리는 흔히 가치가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은 가치의 반영이며, 가치의 분석에 근거하여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의 가치의 해석과 가격의 형성 메커니즘에서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으며, 거래 가격은 가치의 구현이 아니며, 가격 가치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한편으로 양자의 발동 메커니즘이 다르고 서로 매핑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가치는 인위적인 정의와 수요에 달려 있으며, 많은 거래는 특허 자체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가치와 가격의 이중 운행 메커니즘은 표층 가격이 그 내부 가치를 반영할 수 없게 하고, 가치는 앵커가 있더라도 정보 전도가 원활하지 않거나 왜곡되어 정착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인지상의 왜곡이 생겨 가격으로 전도할 수 없게 된다.거래에서 같은 특허는 거래 주체, 거래 시간, 거래 모델, 오퍼레이터 등 요소에 따라 큰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일정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고 공정하고 변하지 않는 가격도 없다.우리가 천가 거래를 볼 때 특허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놀랄 필요가 없고, 무가 양도도 특허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개탄할 필요가 없다. 거래는 자연히 그 내재된 논리가 있다. 비록 쌍방이 모두 특허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상술한 여러가지 가치, 가격의 기리와 론리를 리해하는것은 의의가 있는가?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그럼요.상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장면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알면 기계를 가지고 변화에 도달할 수 있고, 성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실제 상업 수요에 맞추어 현지 실정에 맞게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특허 운영 인원이 통찰해야 할 핵심이자 전문 인원의 경험 가치이다.
특허 거래를 예로 들면, 수요자의 시각에서 특허 가치의 도달할 수 없는 상한선은 해결된 상업 문제에 대응하는 효익이며, 또한 잠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손실 회피 또는 위험 해소를 포함한다. 용도가 명확한 틀에서 실현 대기 효익 및 예상 투입 원가를 확정하고, 각 공헌 요소(부차적인 것을 무시함)를 해체하여 특허의 최고 공헌 비율을 제시한다. 이는 주관적인 성분이 있는 구간일 수 있다. 이어서 특허 거래의 상한선을 대략적으로 확정하고 이 거래의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특허의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용은 낮을수록 우수합니다.그러나 공급자의 시각에서 먼저 특허를 포기한 손실, 즉 양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장과 충전 등 시장 수단을 통해 그 장부의 관측 가능한 효익을 상승시켜 가능한 한 예상을 합리적으로 양도 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이론적으로, 공급과 수요 쌍방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경계에서 거래하는 것은 두 개의 확정된 주체 간의 거래에 적합한 가격이며, 어느 한쪽이 일을 적게 하거나 방법이 틀리면 이익은 상대방에게 기울어진다.물론 많은 상황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례를 들면 상업인수합병사건에서 특허의 거래는 흔히 전반 자산거래중의 일부분이다. 이때 총체적인 거래게임이 주도하고 그 자산가방내의 각 목적물의 가치교환과 횡이동도 흔히 볼수 있다.다른 한 가지 상황, 례를 들면 저단거래시장은 흔히 라벨속성이 주도하는데 특허의 내재가치는 거래의 핵심이 아니며 가격은 시장의 평균참조선이 있기에 거래 쌍방은 각자 복잡한 조작을 할 필요가 없고 직접 쌍방의 념원가로 거래한다.거래는 때로는 게임의 결과이고 때로는 협력의 성과로서 각자의 진실한 수요와 쌍방의 목표의 리합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 가치, 가격 및 평가에 관하여,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조리적으로 명확할 수 없고, 나아가 조작상 원칙을 파악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제정하기 어렵다.겉치레를 알면 분명히 변통할 수 있다.특허 가치와 가격의 본질과 하부 논리에 대한 서술을 통해 여러 가지 기괴한 현상을 더 쉽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무에서 장면은 천차만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시간, 지역, 사람에 따라 변한다. 한 마디로 다 말하기 어렵다. 특허의 가치는 정적 고유와 평가된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사람에게 달려 있다. 실무 경험을 결합하고 상업 장면의 실황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특허 자체의 고차원과 넓은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변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