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최초의 우선권일인 1996년, 왜 2021년에도 미국 특허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는가??
필자는 최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1건의 미국 특허 출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출원일은 2017년 10월 23일이고, 최초의 우선권일은 1996년 12월 12일이다.이 기본 정보를 보면 2017년 제기된 특허 1건이 최초 우선권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1996년 우선권일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자세히 연구하면 이 사건은 심오한 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건 US15/791386 지적 “본 출원은 2004년 12월 17일에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제11/015,337의 부분으로, 2001년 8월 13일에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929,826의 연속으로, 현재 미국 특허 제6,866,671으로, 1999년 10월 15일에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418,726의 부분적 연속으로, 현재 미국 특허 제6,331,181으로, 1998년 12월 8일에 제출된 임시 출원 제60/111,713에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미국 특허 출원서 Ser.제 09/929,826호는 또한 미국 특허 출원서 Ser.No. 09/406,360은 1999년 9월 28일에 출원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특허입니다.No. 6,346,072, 미국 특허 출원 Ser.No. 08/975,617, 1997년 11월 21일 출원, 현재 미국 특허No. 6,132,368은 1996년 12월 12일에 제출된 미국 임시 신청 60/033,321에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 타임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특허를 획득한 클라우드 (https://app.patentcloud.com/) 검색한 결과, 이 사건의 동족 가족 특허는 1060건에 달하며, 2021년 1월 27일까지 미국 특허 출원 (US20210220066A1) 을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二、미국 특허 배치 전략 (임시 출원안, 분안, 연장안, 일부 연장안)
1、임시 신청(provisional application)
Applicants can submit a provisional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rough simple application documents (such as only requiring a specification or sketch, or accepting Chinese and simple disclosure documents, necessary applicant or inventor information), which can seize one priority day for submitting a formal application within one year. Temporary applic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among applicants due to their simplicity, speed, and low cost (as of June 2022, large entities are priced at 300 USD, small entities at 150 USD, and micro entities at 75 USD). After the temporary patent application is submitted, the applicant can add the “patent application in progress” mark to the relevant products. Although it is not actually protected, it can be used for promotion, attracting investors or business partners, and can give the applicant one year to consider whether to file a formal application. If the temporary application does not occupy the patent validity period of the formal application after it is filed (the patent validity period starts from the date of formal application submission).
2、분안 신청(Divisional Application)
미국에서 신청인은 분안출원을 통해 특허출원의 단일성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미국 심사원은 실제 심사 전에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 대해 단일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복수권 (Double Patenting) 의 고려에 근거하여 만약 심사원이 해당 특허출원에 2개 또는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특허출원을 하나의 발명만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포함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신청인은 계속 미국특허상표국에 분안신청을 제출할수 있다.분안신청의 경우 설명서가 원신청기재의 공개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분안신청은 모안의 신청일 및 우선권일과 일치한다.단, 신청인은 특허 수권 전이나 특허 출원 포기 전에만 분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3、연속(Continuation)
신청인은 신청 연장안을 통해 새로운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특허 출원은 원 설명서가 공개한 발명점을 원 권리 요구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새로운 특허 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 요구이다.연장안에 대하여 설명서는 원 신청설명서에 기재된 공개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므로 그 신청인은 모안의 신청일과 우선권일과 일치한다.신청인은 특허 수권 전 또는 특허 출원 포기 전에 연장 출원(Continuation)에 제출할 수 있다.실제 작업에서 신청인은 모안을 신청할 때 비교적 작은 보호범위를 썼을수도 있지만 수권통지서를 획득하거나 수권할수 있음을 확인하여 비용납부령증을 진행하지 않았을때 신청인은 또 하나의 연장안신청을 다시 제출하는데 이 연장안신청은 보호범위가 비교적 큰 권리요구를 작성하여 부동한 보호범위의 특허를 얻을수 있다.위의 예와 같이, 끊임없이 연장안을 신청함으로써 일부 특허가 줄곧 심사 결과가 없게 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경쟁품이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경쟁품 제품을 포괄할 수 있는 권리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4、부분 연속(Continuation-in-part)
모안 출원이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후, 만약 신청인이 이 발명에 대해 진일보한 개선이나 개선이 있다면 (이 개선 방안은 반드시 미국의 참신성과 창조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일부 연장안을 통해 새로 추가된 개선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따라서 일부 연장안은 모안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모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일과 우선권이 모안과 일치하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일부 연장안의 신청일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은 하나의 목록으로 분안 신청, 연장안 및 일부 연장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