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저자: 려국방 새은배길 중국절차와 정보부

2024년 7월 1일, 국지국은 PCT 실시세칙조항 개정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이번에 26조, 29조에 대해 수정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국제신청이 설명서와/또는 권리요구서에 혼합언어를 사용하여 제출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며, 좋은 구제 경로이다.

이번 수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고객”심천 XXX회사”2024/7/3 오전에 귀하에게 PCT 국제출원 협조 신청을 통지하고, 중국 특허출원 A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우선권일은 2023/7/3이며, 유럽전문국을 국제검색단위로 지정합니다.

개정 전 대응 모드:

1.고객의 의뢰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유럽 전문국을 국제 검색 단위로 지정하면 영어로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 (유럽 전문국은 중국어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제한 당일 전체 신청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불확실한 위험에 직면하여 신청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2.고객의 의뢰를 완료할 수 있지만 고객이 유럽 전문국을 국제 검색 단위로 지정하는 요구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로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국을 검색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대응 모드:

1.2024/7/1 발효 후, 혼합 언어 제출 모델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다. 설명서 또는 권리 요구서 중 하나를 영어로 번역한 후 중국 수리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권리 요구를 선택하여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용 문자가 설명서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위탁을 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유럽 전문국을 국제 검색 단위로 지정하는 요구도 달성할 수 있다.

2.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하는 기한:

a) 가능한 한 빨리 주동적으로 번역문을 보충하여 심사원이 번역문 보충 제출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절약하고 사건의 심사 주기를 가속화한다;

b) 만약 심사원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번역문의 보충교부를 완료할 수 없다면, 만약 2024/8/2 심사원이 번역문의 보충교부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다면, 신청인은 2024/9/3에 중국수리국에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영문번역문을 보충교부해야 한다;

c) 2024/9/3의 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못하면 늦어도 2024/10/3의 추가 납부를 완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추가 고려 사항:

1.이번 PCT 세칙 수정은 요약, 설명서 부도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요약 및 설명서 부도는 여전히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2.추가 제출된 번역문은 번역문의 정확성과 신청서류 원문과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설명서나 권리요구서가 혼합언어 제출과 관련된다면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은 어떠한 관비도 없습니다.

▷ 국지국은 특허협력조약 칼럼에도 이번 PCT 실시세칙 조항 문제 해답을 공포하고, 링크를 첨부하여 여러분이 참고하여 해독할 수 있도록 한다:https://www.cnipa.gov.cn/art/2024/7/1/art_332_193456.html

▷ 최신 PCT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을 함께 첨부:https://www.wipo.int/pct/zh/text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