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광동상표협회 중점상표보호위원회는”2024년도 광동성중점상표보호명부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고 관련 성급업종협회, 전문협회 및 시 (구) 상표협회와 련합하여 2024년도 광동성중점상표보호명부사업을 전개했다.
광동상표협회 중점상표보호위원회가 건립한 보호명부는 상표등록자의 주소지 또는 제품제조지, 판매지가 광동성행정구역내의 중점상표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一、신청 조건
· 신청에 포함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고 사용 상태인 상표는 보호 명부에 포함시켜 중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명상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지식재산권국 또는 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해 인정된 유명상표;
2. 인민법원이 인정한 유명상표.
(2) 오래된 상표, 포함:
1. 중화의 오래된 상호로 인정된 상표;
2. 광동성 오래된 상점 또는 기타 성급 오래된 상점의 상표로 인정된다.
(3) 지리표지상표;
국무원 상표행정관리부서는 등록한 지리표지증명상표 또는 지리표지집단상표를 심사비준한다.
(4)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타 상표:
1.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근 3년간의 납세액은 광동성 동종업종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2.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양호한 신용을 가진다. 이 상표의 가치는 광동상표협회가 총괄적으로 전개하는 상표 가치 평가 업무에서 동종 업계의 선두를 차지한다.
3. 경영 과정에서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뚜렷한 높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표 브랜드, 이 상표 브랜드 가치는 광동상표협회가 총괄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하는 고가치 상표 브랜드 평가 업무에서 동종 업계 선두를 차지한다.
4. 상표권이 엄중한 침해를 받은 경우, 복제, 모방, 번역, 모방, 위조 및 부정경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연장 신청
(1) 광동성 중점상표보호명부 증명문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고일로부터 계산한다.보호명부에 편입된 상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상보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연장신청의 처리는 포함신청의 처리와 같다.매번 이어지는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출원이 지속되는 상표는 유효기간이 2025년 4월 24일까지인 상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二、신청자
상표를 출원한 등록자 또는 피허가자.
三、신청 시간
신청인은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중점상표보호명부에 포함된다고 신고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세인베지 0755-2927 0808에 문의할수 있다.
홈페이지 링크:https://www.gdta.com.cn/plus/view.php?aid=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