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저자: 뢰문문 세인배길 중국절차와 정보부

2024년 7월 23일, 재정부는 특허비용수취정책의 조정과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비용수취항목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특허권 기한 보상은 청구비 및 보상기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다

현재 국지국은 아직 비용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발표 후 우리는 보충 설명을 할 것이다.

2.특허 개방 허가 기간 연회비를 최소 15% 감면할 수 있고, 기타 특허 요금 감면 정책을 함께 적용할 경우 가장 우대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 누릴 수 없다.

분석:

(1) 사건 자체는 향유 요금 절감 정책이 없으며, 사건에 개방 허가가 있을 경우 허가 기간 내에 연회비를 15% 줄일 수 있다;

(2) 만약 사건 자체가 70% 또는 85% 의 비용 절감을 향유하고, 동시에 사건에 개방 허가가 있다면, 신청인은 가장 이기적인 납부 감축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발명 사건의 경우, 권한을 부여한 후 10년 이내의 연회비는 85% 또는 70%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0년 후에도 사건이 개방 허가 기간에 있다면 전액 연회비는 15%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 중국 진출 지정비 향유 가능 비용 절감 정책 명확히

감납조건을 만족시킨 신청인은 그 외관설계국제출원이 납부한 제1기와 제2기 단독지정비를 중국일반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감납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4.대량 저서 항목 변경의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다.

대량 저술 항목 변경 청구를 통해 신청인(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 권리 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1건의 변경에 따라 저술 사항 변경비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많은”회사는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의 조정에 기초하여”좋고 많은”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100건의 중국 특허 출원이 있는데, 그중 50건은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대량 명칭 변경을 처리하려고 하고, 나머지 50건은”많고 좋은”회사에 대량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100건의 특허의 변경 청구는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얼마의 변경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분석:

(1) 이 중 50건은 신청인(또는 특허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변경만 처리하는 것으로 1건의 변경에 따라 저술사항 변경비, 즉 2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2) 기타 50건은 권리이전과 관련되는데 비록 같은 대량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상술한 비용수취기준에 따라 할수 없으며 사건별로 200원, 50건 도합 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재정부가 발송한 새로운 비용수취정책과 결부하여 만약 신청인이 현재 비용감액정책에 부합되는 헤이그사건이 있다면 비용감액수속을 준비하기 시작할수 있다. 특히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은 신청인/특허권자의 명칭변경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정식으로 새로운 비용표준을 공포, 실시한후 다시 처리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