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저자:

쩡리홍 세인베지 상표운영부

석미 세인베지 국제 프로세스 및 정보부

오스트랄리아 지적재산권국의 최신 통지에 따르면 2024년도 특허, 상표 관비조정방안이 이미 통과되였고 10월 1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특허·상표 등 IP 관비를 4년마다 조정한다.이번 조정은 특허, 상표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공식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조정에 대해 세인베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1. 관비 상승의 각 항목에 대하여 10월 1일 전에 신청 및 납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쟁취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실심 청구, 납부 증서 수령 등에 중점을 둔다;관비 인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긴급하지 않으면 10월 1일 후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2. 각종 초과 비용에 주목하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상황을 참작하여 권리 항목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확정한다.

参考链接:https://www.ipaustralia.gov.au/news-and-community/news/fee-changes-from-1-october-2024

一、발명 및 외관 특허

발명 및 외관 특허 출원 비용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신청/실심관비 상승, 8% 이상 상승;납부 증서 수령/연간 비용 상승, 상승폭 3% 이상;

(2) 외관신청 관비가 다소 인하되어 20% 하락하였다.실심관비가 올라 약 19% 올랐다.

二、상표

상표 비용 조정 명세는 다음과 같다.

미사용 상표를 취소한 관비는 기존 250호주달러에서 350호주달러로 40% 인상되었고, 신규 이의절차는 증거관비 500호주달러를 늦게 납부하였으며, 이의사유가 항목을 초과한 경우 (3개를 초과한 경우 1개씩 증가) 250호주달러를 추가로 징수하였다.

구체적인 비용 조정 상황 및 대응 조치를 더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소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0755-29270808.